노총, 노사정 합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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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노사정 합의 승인
노총은 9.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정 합의를 승인했다.
이날 개최된 중집에서는 지난 9.13일 노사정이 잠정합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중집 개최에 앞서 우리 연맹을 비롯한 다른 산별의 대표자 및 조합원 동지들이 참석하여 노사정 합의 내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동만 위원장의 개회 선언 이후, 기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에서 올라온 조합원들의 중집 참관 여부에 대해 중집위원들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집에 보고된 노사정 합의문 내용에는 해고 요건과 관련하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 노사자율 추진이 명시되어 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것도 명시되어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통상임금 명확화, 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합의 내용도 담겨있다.
합의내용 보고 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노총이 2대 불가사항이라고 이야기 한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며,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장이 초토화 될 수 있는 내용이 합의문에 다수 포함되어있는 상황에서 의결기구도 아닌 중집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노사정 합의 통과를 반대하며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했으나 재빠른 대처로 다행히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정회후 속개된 중집에서는 합의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나 결국 투표를 통해 중집을 통과했으며, 김동만위원장은 만에 하나 현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맹은 노사정 합의이후 현장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중집에서 통과된 9.13일 합의문 전체 내용은 연맹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