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페이지 정보
본문
노총,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은 10.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발의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 청원 국회 본회의 부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춘 정년연장 법제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마련 등을 촉구했다.
노총은 지난 8월 16일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해 9월 14일 5만 명의 청원 동의를 얻어 기준목표를 달성한 바 있으며, 해당 청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된 상태로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정년연장 청원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인구변화 대비 ▲소득 크레바스(연금수급연령과 정년 불일치) 문제 해결 ▲질 낮은 고령 일자리와 노후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 등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환노위 국회의원에게 정년연장 청원과 관련된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회신 결과를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국회에 정년연장 청원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년연장 법제화가 관련 위원회에 회부 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법률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았으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안건 상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대로 신속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국민연금 개혁 때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춘 탓에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맞지 않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3년에서 5년간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라며 ”이에 노후 준비가 안 된 대다수 고령자는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보전하고 있으나 노후 준비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년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개악이며 허상“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법정 정년부터 연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황인석 연맹위원장이 참석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