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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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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897회 작성일 1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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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지침 발표

 

노총은 지난 3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총은 통상임금 정상화와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왜곡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노총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산하 회원조합과 시기집중 공동 임단투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말에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총 중앙과 산별연맹, 업종단위, 지역단위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을 결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진정 고소를 기각하거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관청의 위법행위 방조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노총은 상반기중 노총 차원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임금안정성 강화와 임금제도 정상화를 위해 ‘(가칭)임금제도 정상화 위원회’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산하 조직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노총은 대법원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이 확인된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는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내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성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기존 임단협 유효기간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올해 임단협 교섭 투쟁과 연계하는 한편, 사측의 일방적 임금구성 항목 조정 압력, 임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임금체계 변화 등에 적극 대비하도록했다.

 

만일 사측에서 신의칙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추가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위한 조합원의 서명과 날인을 받고 사측에 이전 3년치 임금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도록 했다.

 

자세한 지침내용은 홈페이지 자료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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