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2012년 임금인상요구율 9.1%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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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2012년 임금인상요구율 9.1%로 결정
2012년 노총 임금인상요구율이 9.1%로 결정됐다.
노총은 2월 14일 오후 2시 제3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총이 발표한 2012년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조정된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와 2012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토대로 이같이 확정했다.
4인 가구모형으로 발표된 2012년 표준생계비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1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 3.34인으로 조정할 경우, 가구당 생계비는 월 4,484,872원이며, 전체 가구소득 중 비맞벌이 가정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87.6%를 적용하면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월 3,928,748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2012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3.3%를 반영하면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생계비’는 월 4,058,397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이 2,812,057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할 생계비’인 월 4,058,397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44.38%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 생계비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2012년 임금인상요구율은 근로소득의 생계비 충족률 76% 수준에 해당하는 9.1%로 결정했다. 이는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할 생계비’ 월 4,058,397원의 76% 수준인 월 3,068,148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체노동자 평균 월고정임금총액 2,812,057원의 9.1%(256,091원) 및 전체노동자 월 정액임금 2,323,125원의 9.1%(211,472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노총은 2011년 8월 기준으로 조사된 경활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132만원으로 정규직의 48.6%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을 19.4%로 결정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을 정규직 임금인상액과 동일한 256,091원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노총은 2005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을 정해 왔다.
이와 함께 빈곤문제 해소와 양극화, 차별 완화를 위해 2012년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 평균 2,323,125원의 50% 수준인 1,161,563원으로 하여 시급 5,558원(주 40시간기준 시급금액)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