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창구단일화 폐지 헌법 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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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창구단일화 폐지 헌법 소원 제출
노총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 중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노조법 제29조의 2)에 대해 헌법 노동 3권을 보장한 제 33조 제 1항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청구인은 한국노총외 1만여명(연맹 및 단위노조 : 150개, 조합원 1만여명)이다.
노총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노동법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청구이유로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노동3권 침해와 관련해
-헌법은 소수노조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하위법인 노조법이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 및 행동권 자체를 침해하여 위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과 관련해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이 가능할 뿐이라고 전제한 뒤,
-비록 노조법은 사용자의 경영권 보호 등을 공공복리로 인정한데서 출발했지만 경영권이 헌법상 기본권도 공공복리가 될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헌법으로 보장한 자유권적 기본권인 노동 3권이 경영권보다 우월한 기본권임은 분명하고
-소수노조 등의 단체교섭 및 행동권의 예외없는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노조 설립을 준비하는 노동자들과 현존 하는 복수노조들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출 한다"라고 밝힌 뒤, "현장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급박하고 중대함을 감안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후 청구인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특히, 시민 서명인단을 모집해 헌재에 의견으로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