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구직자, 실질자도 노조설립 가능...행정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보 조회 608회 작성일 01-01-17 00:00

본문

법원 '구직자.실직자도 노조설립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 구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구직자뿐 아니라 실직자 등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조합원 범위에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근로자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일시적인 실업 상태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2조 4호는 단서조항에서 `근로자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시적인 실직자, 구직자는 `근로자 아닌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 단서조항은 `다만 해고자가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을 때는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노조 설립,존속이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일 뿐, 그 조항 하나만으로 근로자 범위를 한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업별 노조 등은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 노조법 단서조항은 기업별 노조원이 해고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 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가입을 허용한 노조 규약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se@yna.co.kr


< 구직자 노조가입 허용판결 의미 >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 구직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한 16일의 법원 판결 은 구직자, 실직자도 노동자로서 노조 결성 등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범위를 행정관청 등의 기존 해석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IMF 사태 직후 일었던 실업자 노조 결성 움직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조합원 범주에 포함시킨 서울여성노동조합의 규약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4호의 단서조항이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범위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사용자에 대한 종속 여부'를 따지는 근로기준법보다 노조법을 들어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일시적인 업자나 구직자도 근로자'라고 못박았다.

이번 판결로 미취업자, 실직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이들의 권익 보호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직자,실업자들이 노조를 만들더라도 교섭할 상대방의 실체가 있는지 명확치 않아 이번 판결의 의미처럼 구직자 노조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노동부도 이 때문에 판결 직후 '실업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교섭상대방이 없는 실업자도 단체교섭 및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돼 법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각 지역마다 결성된 산업별지역노조의 규약을 개정, 실업자를 조합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민주노총), '이번 판결은 실업자 권익 보호와 노동3권 인정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8년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실업자 노조 설립에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정부부처는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se@yna.co.kr (끝)

발행일 : 2001년 1월 17일
출처 : logo22.gif
Total 3,121건 194 페이지
  • RSS
화학노련소식마당 목록
226
동주산업 조합원 전원해고에 노조파업투쟁 경남 함양에 있는 동주산업 노동조합(위원장 한경원)이 부당해고 철회와 지입제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에 돌입한 지 4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회사측은 파업도중 조합원 전원해고를 통보해와 파업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 2.15일 직원을 대상으로 2.15-21일까지 레 . . . 작성일 2001-02-25
225
대량해고후 생산성 더 떨어진다 < 미국서 대량해고 효과에 대한 찬반논쟁 가열 >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 최근 경기의 후퇴 속에 미국기업들의 대량해고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기업경쟁력의 회복을 위해 감량경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자 월 스트리트 저 . . . 작성일 2001-02-23
224
석유정제, 필수공익사업 해제하라 석유정제 및 공급사업에 속하는 연맹산하 4개노조(인천정유, 현대정유, SK, S-OIL)와 LG정유 노조대표자는 2.21일(수) 16시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정유업의 필수공익사업장 해제운동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예정인 정유업 5개노조는 이미 지난 12월 19 . . . 작성일 2001-02-21
223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한국노총은 3·8세계여성의 날 93주년을 맞아 3.8일(목) 14시부터 한빛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비롯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차별철폐, 여성조직강화 등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2.26일부터 3.8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선정하여 사이버토론회를 비 . . . 작성일 2001-02-21
222
통상임금 12.8%인상 요구안 확정 2001년도의 연맹임금인상 요구율이 통상임금 기준 12.8%로 확정되었다. 지난 2.9일 개최된 제조연대 3차 실무위의 요구안을 최종확정한 것이다. 연맹은 2.16일 14시 연맹회의실에서 중집위원 및 업종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01년도 연맹 임금인상 요구율로 통상임금기준 12.8% . . . 작성일 2001-02-16
221
중집 및 업종회장 연석회의..요구안확정예정 2001년도 제조연대 공동임단투에 시동을 걸 임금인상요구안이 2.16일 14시에 개최될 중앙집행위원 및 업종회장 연석회의에서 최종확정될 전망이다. 제조연대는 지난 2.9일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조연대 공동임금인상 요구안으로 통상임금 기준 12.8%인상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 . . 작성일 2001-02-15
220
여성 취업 및 사회참여의 걸림돌은? 한국노총은 3·8 세계여성의날 9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취업 및 사회참여의 걸림돌은'이라는 주제로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노동자의 고용현안과 당면요구를 파악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가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 . . . 작성일 2001-02-15
219
제조연대 단체교섭위원 교육실시 제조연대 공동임투 승리를 위한 단체교섭위원 합동교육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2.2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단체교섭위원 교육은 제조연대 소속 5개연맹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1차교육은 2.26일-28일, 2차교육은 3.12일-14일, 3차교육은 3.14일-16일에 각각 실시된다. 1차 . . . 작성일 2001-02-15
218
단위노조 신임대표자교육 실시 2000년 1월이후 선출된 단위노조 신임대표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01년도 신임대표자 교육이 3.5일(월)∼7일(수)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정세전망과 운동방향 ▲조직강화와 대표자의 역할 ▲단체교섭과 회계실무 ▲인수·합병에 대한 노조의 대 . . . 작성일 2001-02-15
217
제조연대 실무위 12.8% 인상요구안마련 제조연대는 2.9일 연맹사무실에서 금속, 섬유유통, 출판, 화학노련의 실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조연대 공동 임금인상 요구안마련 ▲교섭위원 합동교육 ▲핵심간부 워크샵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실무위원회는 제조연대 공동요구안으로 통상임금 12.8%인상안을 마 . . . 작성일 2001-02-09
216
전임자임금 금지, 복수노조 5년연기 현행법상 2002년부터 시행키로 되어있어 그동안 노사정간의 주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법조항의 시행이 5년간 연기된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는 2.9일 19차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칙(제5조,6조)에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 . . 작성일 2001-02-09
215
한국노총 도시근로자 생계비 발표 한국노총 2001년도 도시근로자 생계비가 월2,941,372원(4인가구)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2.2일 발표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7대도시를 대상으로 식품비, 주거비, 교육비, 피복 및 신발비, 서비스 요금 등 총 523개 품목을 조사한 '20 . . . 작성일 2001-02-09
214
연맹대의원대회 개최 연맹의 대의원 배정기준이 500명당 1명에서 250명당 1명으로 변경됐다. 또한 올 4월 출범예정이었던 화학산별노조는 2002년중으로 건설시기가 연기되었다. 연맹은 지난 1월 31일 한국노총 8층강당에서 재적대의원 421명중 28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 . . . 작성일 2001-02-07
213
화학노련 통일위원회 구성 한국노총 소속 연맹으론 처음…대의원수도 250명당 1인으로 확대 방침 화학노련이 한국노총 소속 산별 연맹 가운데선 처음으로 통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화학노련은 18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결의사항을 실행하고 남북노동자 교류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이 . . . 작성일 2001-01-19
212
대의원수 확대.... 연맹 규약 개정한다 1.31일 개최예정인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 대의원수 배정과 관련한 규약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기존의 500명당 1명(단수 251명이상 1명추가)인 대의원 배정기준을 250명당 1명(단수 126명이상 1명추가)으로 하는 대의원 수 확대가 주된 개정안 내용이다.이같은 결정은 1.18일 1 . . . 작성일 2001-01-1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