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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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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7회 작성일 21-08-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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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용

 

또다시 삼성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결과가 나왔다.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 반대에 대한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허용됐다.

 

대통령 권한인 사면대신 법무부장관 권한인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의결된 것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8.9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30분여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수용자 1057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이 중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후 법정 구속된지 6개월여만이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한국노총 산하 삼성계열사 조직들이 끊임없이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지만, 계속 질질 끌다가 이 부회장 구속이나 가석방 이슈가 터질 때가 돼서야 적당히 하나 들어주는 식의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다시 이재용과 삼성은 이겼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법무부의 가석발 결정에 따라 오는 8.13일 풀려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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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결과 발표하는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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